행정해석 사전답변 양도소득세

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

사건번호 사전-2022-법규재산-1040 [법규과-77] 선고일 2023.01.11

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종전주택과 취득한 신규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,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12, 2021.5.25.)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람

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, 종전주택(B)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,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, 기존해석(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12, 2021.5.25.)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’16.1.

’16.3

’16.11.

’17.7

’19.12

’19.12

’22.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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乙(남편)

A주택 취득

甲(본인) B주택

분양권 취득

乙 C주택 분양권 취득

B주택

취득

A주택

양도

C주택

취득

B주택

양도

○ ’15.2월 乙(신청인의 남편) A아파트 분양권 취득(100%)

○ ’16.1월 乙이 A아파트 잔금청산

○ ’16.3월 甲이 서울지역 B아파트 분양권 취득

○ ’16.11월 乙이 서울지역 C아파트 분양권 취득

○ ’17.7월 甲이 B아파트 잔금 지급(취득)

* ’17.11월 서울 전체 조정대상지역 공고

○ ’19.12.19. 乙 A아파트 양도(비과세 신고)

○ ’19.12.23. 乙 C아파트 잔금(취득)

○ ’22.9월 B아파트 양도

2. 질의내용

○ A주택을 보유한 1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분양권(B아파트)와 신규주택 분양권(C아파트)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취득한 경우로서,

•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양도할 경우,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관련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12(2021.05.25.)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□ 소득세법 제89조【비과세 양도소득】
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 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
  • 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
  • 나.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. (각호 생략)

⑪ 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"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.

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(’22.5.31.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)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 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 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1.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2.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[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(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]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

부칙 <제32654호, 2022.5.31.>

제3조(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)

①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② 2022년 5월 10일 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요건에 관하여는 제15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512, 2021.05.25.

【질의】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’18.9.13. 이전에 취득하고,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’18.9.14. ∼ ’19.12.16. 사이인 경우,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, 2년으로 볼지

(제1안)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

(제2안)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

【회신】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.

* 별첨: 세부 집행원칙(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)

< 사실관계 >

○ ’17. 9월 서울(조정대상지역) 소재 A분양권, B분양권 취득

○ ’18.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(A주택) 취득(준공 및 잔금납부)

○ ’20.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(B주택) 취득(준공 및 잔금납부)

【 별첨 】 세부 집행원칙 (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)

◇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,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

Case 1)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→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 계약

□ (적용 대상) 종전주택과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이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의 “계약일 and 취득일”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

※ 종전주택과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의 “계약일 또는 취득일”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→ 3년 적용

□ (적용 방법) “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 계약일“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

① ‘18.9.13. 이전 → 3년

② ‘18.9.14.~‘19.12.16. 사이 → 2년

③ ‘19.12.17. 이후 → 1년

(Case 2)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→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 계약

※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

□ (적용 대상) 종전주택이 “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“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,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이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의 “계약일 and 취득일”에 조정지역 내 위치

※ 종전주택이 “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”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,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이 신규주택(분양권 포함)의 “계약일 또는 취득일”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→ 3년 적용

□ (적용 방법) “종전주택 취득시점”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

※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

① ‘18.9.13. 이전 → 3년

② ‘18.9.14.~‘19.12.16. 사이 → 2년

③ ‘19.12.17. 이후 → 1년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